협회소개 및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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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조달물품지정증서를 받은 업체 상호간에 기술교류를 통해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사의 매출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조달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0년 7월 20일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설립목적
  1. 01조달기업의 기술진흥으로 조달물자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조달 정책을 지원

  2. 02회원상호간의 협력과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등 기술제품의 공동 홍보로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

  3. 03정부조달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건전한 운영지원을 통해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

  4. 04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협회의 활성화
    및 회원사의 권익향승을 목적

설립근거
설립근거 01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설립근거 02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근거 03   조달청장 설립허가(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