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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시행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ㆍ식료품류 및 동물류ㆍ식물류나 무기ㆍ총포ㆍ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
      • 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
    • 2.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2. 제1호 외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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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 5호, 2024. 4. 29)
지정대상 및 분야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①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②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③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④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⑤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⑥ 혁신제품
   * ’16. 7월부터「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