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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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우수연구개발제품, 혁신성 · 공공성 인증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 (Fast TrackⅡ)으로 구성
유형1
우수연구개발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유형2
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혁신제품 지정 / 패스트 트랙1 : R&D결과물 중 혁신성 공공성 인정 제품 (각부처) 그 밖에 혁신성 · 공공성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패스트 트랙2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 공공성 인정 제품 (조달청) -> 조달정책심의회 공공수요 발굴 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