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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1.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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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3. 8. 16.>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4.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23. 8. 16.>
  5.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6.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7.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시범구매를 하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6.>
  8.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6.>
  9.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혁신제품 등록ㆍ거래ㆍ홍보, 혁신조달제품 운영정보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0. 법 제27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6.>
  12.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3.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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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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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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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1.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5. 6., 2016. 1. 12.>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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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관련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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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구매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제12조 제3항
  1.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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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
제27조 제4항
  1.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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