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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ㆍ벤처ㆍ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합니다.
혁신제품지정제도
시범사용(최대1년) 내 기술 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으로,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