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202170010)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업체의 연체, 부도 등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를 피하고자 하여, 입찰참가자격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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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질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입찰참자가격 및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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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Q1. 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Q2,3,4 관련>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있어서 결격사유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동 기준 제16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예규의 내용 및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발주기관이 동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구체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 2. 21.] [조달청지침 제44호, 2022. 2. 11., 일부개정 :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397]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