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2105100037)
질의
□ 적격심사기준중 신인도 평가 점수관련 문의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찰 건 중에 3개의 업체가 동점자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 주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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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질의요지 |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 점수 및 동점인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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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이행(수행)능력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점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가점은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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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