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1912200004)
질의
□ 2단계 경쟁입찰 시 한 업체만 1단계를 통과한 경우
안녕하세요.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2개 업체 입찰 참가 후 1단계 적격심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업체가 1개 업체 뿐이라면, 2단계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1개 업체는 경쟁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질의요지 |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2개 업체 입찰 참가 후 1단계 적격심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업체가 1개 업체 뿐이라면, 2단계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1개 업체는 경쟁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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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2단계 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규격·가격분리입찰”이란 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제2항}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되었지만 기술점수의 부족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른 사항일 뿐 입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확정된 적격자 중 2인 이상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였다면 가격입찰 시 경쟁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