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108050040)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 대상자 선정 관련 질의
저희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회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찰처리 후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와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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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질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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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로서 등록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1인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동 계약체결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규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이 변경된 것이므로, 당초 경쟁입찰 시 발주기관이 단일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2차 입찰시 예정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유찰 등으로 예가형성이 안된 경우에는 ±2%내 복수예비가격중 1개를 선택(기공개된 기초금액을 예가로 결정하면 예정가격이 누설되는 문제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즉,
재공고 수의계약에 따른 당초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