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202230023)
질의
□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계약상대자가 상기 계약예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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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질의요지 |
지체상금 면제에 관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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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 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의 법령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지체 이유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 상황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도록 정한 자재(이를 관급자재라 합니다)의 공급지연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는 재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