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207190004)
질의
□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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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관련하여 1.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 접수 3.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4. 처분내용 등을 고지 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2. 의견 접수와 4. 처분 내용 고지 과정 중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이 접수될 경우,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법령에 의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처분대상자에게 답변을 주는 등) 그리고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13 '가'를 적용하여 6개월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만약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어느 조항을 적용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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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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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가. 접수된 의견 처리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의 의견이 접수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시에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재 또는 가감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의견에 대한 답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6조 [별표2]2.개별기준 제16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할 것이나 같은 [별표2]1에 따라 가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 규모가 큰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라면 [별표2]2.개별기준 제2호에 따라 제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계약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청이 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제재 사유라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7조의2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