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008250007)

질의

1. 용역계약 관련 순위자가 결정되었고, 1순위자와의 적격심사 중이었습니다. (낙찰자결정 미실시)
2. 사업부서에서 발주자의 공고사항의 '내역서와 과업지시서' 에 현장사항과 다르거나 업무내용이 다른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공고문상의 내역서와 과업지시서로는 사업수행이 불가하며, 사업목적도 다릅니다.

이럴 경우 입찰의 무효 사항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나름대로 관련법령과 주변인(계약관련 업체 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 한 사항입니다.

갑설 : 입찰무효사항이 아니므로 낙찰된 사항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 입찰무효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전 착공회의 등을 통해 현장 사항에 맞게 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병설 : 낙찰자 결정 전이므로 입찰을 무효에 문제가 없다.

회신

질의요지

공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입찰 유무효 판단에 관한 것

답      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과업내용의 차이 정도,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는 협상의 내용과 범위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안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협상을 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