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혁신기업・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와 간담회
- 우수·혁신제품 기업의 조달현장 불편・애로사항 개선 모색
- 핵심・주변기술 평가기준 개선,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및 범위형 규격 시범 도입키로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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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 특허적용확인서: 제품에 특허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격기준 완화 △신인도 평가시 신규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 간 형평성 고려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개선 △혁신제품 협업체의 제조기업 수 확대 △혁신제품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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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협회장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도 우수·혁신제품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조달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 이라며, “조달청이 우수·혁신제품에 대해 제도개선과 홍보를 활성화하여 제품의 판로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23년말 기준 우수·혁신제품 실적은 중앙조달규모(60조 원) 중 9.2% 수준인 5.5조 원으로 전년도(4.6조 원) 대비 19.6% 증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우수·혁신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입니다.”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도 꼼꼼히 챙기면서 피드백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