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1808060014)
부정당업자 제재 지정여부와 관련입니다.

질의

우리 시에서 발전사업을 추진코자 평가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우선협상 대상자가 2013년도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07.11.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하게 되는지 여부?(참고, 해당 사업자는 과거 위반전력이 없음)
2. 향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지금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조달청으로 발송하면 조달청에 서는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결정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 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를 답변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 담합행위로 적발된 경우 의결서를 조달청으로 발송하면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하는지 여부(소요기간), 향후 부정당제재를 받게되면 해당사업자와 계약체결이 위법한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귀 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업체의 과거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였다면 해당 계약 건의 발주기관(제재처분 권한기관)에게 이를 통보할 것이고 통보를 받은 처분기관(조달청 계약건은 조달청이 될 수 있음)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보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상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제재사유로 인정된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처분내용 게재 병행)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소요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한편,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의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아직 낙찰자가 아니므로 협상진행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예정된 자라하여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귀질의 협상 완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체결 전까지 실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체결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