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1807020015)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사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사유 해석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배           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며, A사 51%, B사 49%의 출자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발주자에 제출한 바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 제1항과 달리, 본건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는 상태임.

질           의

A사와 B사가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금, 기성대가 등을 출자비율대로 수령하되, A사와 B사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A사와 B사가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지출하는 경우 부정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답변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주요조건을 적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