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입찰보증금의 성격과 감액에 관한 다툼

문제된 사례

  • 甲공사는 상업용지와 터미널 부지 매각을 목적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이하 “본건 입찰”)을 실시하였다. 본건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 서류 중 하나로 甲공사가 작성ž비치하는 용지매입신청유의서(이하 “본건 유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 본건 유의서에서는, 입찰시 입찰서에 기재하는 최고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계약체결시 토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각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가 甲공사가 정한 계약체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 의사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지급한 입찰보증금을 甲공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乙회사는 본건 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여 본건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갑작스레 경색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甲공사에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甲공사는 계약체결 기한을 연기해주는 대신 乙회사가 甲공사에 계약보증금 부족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乙회사가 연장된 계약체결 기한까지도 계약보증금 부족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자, 甲공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乙회사의 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乙회사가 지급한 입찰보증금이 甲공사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 乙회사는 甲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본 사안은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다한 부분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 입찰보증금의 성격 및 감액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금이자, 하자보증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각 금원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액 또는 위약벌 등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어, 이에 관한 실무적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 법원은 계약 과정에서 지급되는 각 금원의 개별적인 성격과 관련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입찰보증금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3661 판결).
  •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의할 경우, 국가계약법령 혹은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본건 입찰은 부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점, 甲공사는 乙회사가 당초 정해진 계약체결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계약체결 기한을 연기해 준 점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회사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입찰보증금을 甲공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乙회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乙회사의 계약 미체결에 따라 甲공사가 입게 되는 통상적인 손해액을 고려하더라도 입찰보증금 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해당 입찰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지급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입찰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여지가 있고,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 미체결 경위 등의 입증을 통해 입찰보증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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