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달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지정제도 심사일정, 제도 변경사항 등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Ⅱ일반용역ㆍ공사계약 등
❶ 보험계약 입찰 시「보험금 지급 여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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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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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역의 계약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신규 반영 |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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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예상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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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임대·유지보수 계약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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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 중소기업 적합업종 2)은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임대·유지보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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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고시 (현재 611개 제품 지정) | ||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권고한 업종 (현재 15개가 지정) |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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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
❸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합니다. |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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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공사 에 대하여 사고사망만인율 *에 대하여 가점 최대 1점 부여 | |
*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등급별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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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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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 |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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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
❹ 산업재해를 은폐한 기업은 공공입찰 시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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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1점) 혜택 | |
→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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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분야 가점 혜택에서 배제 |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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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예상 |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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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경제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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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최대 3점)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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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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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
❻ AI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가 개통됩니다. |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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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AI를 활용하여 건설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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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시범서비스 후 하반기 개통 예정 | |
❼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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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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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누리집 (http://www.pps.go.kr) 에서 신고 | |
* 조달청 누리집 → 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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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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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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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