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달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지정제도 심사일정, 제도 변경사항 등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일반용역ㆍ공사계약 등

❶  보험계약 입찰 시「보험금 지급 여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  용
  보험용역의 계약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신규 반영
 
시행시기
  2021년 1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예상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❷ 임대·유지보수 계약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내  용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 중소기업 적합업종 2)은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임대·유지보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기준」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고시 (현재 611개 제품 지정)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권고한 업종 (현재 15개가 지정)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❸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합니다.
 
현  행
  50억원 이상 공사 에 대하여 사고사망만인율 *에 대하여 가점 최대 1점 부여
    

*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등급별 가점 부여

 
→ 개 선
  가점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❹  산업재해를 은폐한 기업은 공공입찰 시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현  행
  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1점) 혜택
 
→ 개 선
  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분야 가점 혜택에서 배제
 
시행시기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예상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❺  경제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  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최대 3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 지정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❻  AI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가 개통됩니다.
 
내  용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AI를 활용하여 건설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시행시기
    2021년 상반기 시범서비스 후 하반기 개통 예정
❼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내용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신고방법
    조달청 누리집 (http://www.pps.go.kr) 에서 신고
     

* 조달청 누리집 → 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포 상 금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시행시기
    2021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