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가격질서 훼손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민관 합동 조달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고가의심군 일제점검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조사 전담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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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쇼핑몰의 상품 수가 약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제품이 많아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약 56만개, 우수제품 등 제3자단가계약 약 10만개
→ 연평균 약 17% 증가
특히,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으로 수입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 일부 업계에서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협업에 의해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 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제공의무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에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온라인․스마트폰․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30~300만원)하기로 했다.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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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달청 직원만 이용 가능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을 수요기관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민간쇼핑몰 가격과 조달가격을 실시간 비교 가능한 시스템으로 57개 물품에 대해 민간 가격과 실시간 비교(`20.4월 구축)
지자체․관계부처․협회․조합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쇼핑몰 가격을 공동 감시·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21.2월부터 `21.6월까지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공정한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모델명 또는 미미한 스펙 차이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19.1월)을 조사․환수 업무과정에서 충실히 집행해 편법행위를 차단한다.
○앞으로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우대가격의무 1회 위반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면제해 왔다.
○이를 위해 가격조사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 조사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추진실적
우대가격 유지의무 도입 및 개선
○조달청 쇼핑몰 MAS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여(‘06.4월)
○우대가격 유지의무 범위를 동일제품 →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19.1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적발 시 제재 강화
○가격자료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06. 4월)
○매월 세금계산서 자료(국세청 제공)를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15.8월) 적발 시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
○부당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가격관리 취약물품 기획조사 등 가격관리 전담부서(조달가격조사과) 신설(‘1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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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 1차 위반 시 경고 → 1개월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강화(‘20.4월)
* 2차 위반 시 거래정지 1개월 →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3개월 → 6개월
시중 모니터링 강화
○가격모니터링 요원(2명)을 활용하여 등 상용품에 대한 시중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모니터링(’11.5월)
○민간쇼핑몰 가격과 조달 가격을 비교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57개 물품에 대해 고가제품 모니터링 실시중(‘20.1월)
시중물품과 가격차이 최소화를 위한 규격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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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AS 규격을 민간상용규격 또는 단체표준․KS 규격과 일치시키는 등 규격정비 실시
- 각 물품의 MAS 계약 시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에 대해서만 조달청 담당자가 확인하고 업체의 확약을 받은 후 계약 체결
- 시중 판매가 중단되는 품목은 계약업체가 조달청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 후 계약내용에서 삭제
* ’18~’20년 총 46개 물품(세부품명 기준)에 대해 규격정비 실시
또한 구매공고에서 공통상용규격을 정한 경우 해당 규격만 계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18.11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 (참고) 종합쇼핑몰 품목 수 및 공급 실적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B) | 2020년(A) | 전년대비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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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 전 체 | 406,742 | 469,922 | 535,725 | 656,646 | 122.4 |
MAS | 342,290 | 392,753 | 444,479 | 557,499 | 125.4 | |
3자단가 | 59,095 | 71,684 | 85,181 | 96,499 | 113.6 | |
일반단가 | 5,357 | 5,485 | 6,065 | 1,391 | 22.9 | |
공급실적 | 전 체 | 165,742 | 168,458 | 196,605 | 211,286 | 107.5 |
MAS | 88,040 | 91,135 | 106,836 | 147,240 | 137.8 | |
3자단가 | 28,404 | 28,288 | 35,350 | 49,859 | 141.0 | |
일반단가 | 49,298 | 49,035 | 54,419 | 14,187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