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공계약 판례해설

회사 분할에 따른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된 사례

  • 유선통신장비제조업체 I사는 입찰 담합행위로 2017. 4. 4. 지방자치단체인 C시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2017. 5. 24. I사의 여러 사업부문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된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H사가 설립되었다.
  • 이후 2017. 6. 23. 공기업 D가 발주한 입찰에서 H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D는 I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과가 처분 진행 중 분할 설립된 H사에 승계된다는 이유로 H사의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사는 D를 상대로 낙찰 무효처리의 위법을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회사 분할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의 승계

  • 회사가 분할하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과된 경우, 분할 전 처분의 효과가 분할 이후의 신설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종래 많은 해석상의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 중에는 부정당제재처분이 대인적 처분임을 전제로 분할신설회사가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7369 판결), 이 사건 제1심법원 또한 제재 처분의 원인이 되는 담합행위가 입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설비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제재 처분 자체도 당해 사업자의 지위에 대한 대인적 제재일 뿐이라는 이유로 회사 분할 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2017가합562078 판결).
  • 그러나 대법원은, (i) 상법 제530조의10이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I사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한다)는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신설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ii)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I사의 15개 사업 부문 중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H사에 승계되었는데, 부정당제재처분과 관련된 부문은 H회사에게 승계된 사업 부문인 점, (iii)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법인 분할을 통하여 제재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I사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의 효과가 H사에 승계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H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4389 판결).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이로써 분할 신설 회사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의 승계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은 분할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더불어 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업부문이 H회사에 승계되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추후 분할된 사업부문의 연관성에 따라 법원이 제재 처분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