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요약
1. 시행시기
□ 2021. 3. 1 시행
* 우수제품 기업의 지정시작일 선택 허용, 부정당제재 중인 자의 우수제품 지정 제외, 심사위원 다면평가는 2021. 6. 1. 시행
2. 주요 내용
(1)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번호 | 개정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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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브로커 불공정 개입 근절을 위한 근거 마련 (제2조 제12호, 제23조의2 제1항~제3항) |
브로커 개념 정의 및 불공정 개입 행위 시 형사고발 근거 마련 * MAS 불법브로커 신고센터(`20.10월 구축)에 우수제품 포함 |
2 | 사전접촉 관련 불공정 행위 시 지정보류, 지정 제외 (제5조 제12호) |
사전접촉 관련 심사위원의 신고 접수 시 지정 보류(심사는 가능), 사실 확인 시 지정 제외 명시(해당 신청 건) |
3 | 심사위원 다면평가 도입 (제15조의5 제1항, 제2항) |
심사집행자 및 신청업체가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21.6.1 시행) |
(2) 우수제품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
번호 | 개정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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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수제품 기업의 지정일 선택 허용 (제12조 제1항) |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정한 날(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21.6.1 시행) * 우수제품 지정시작일(N, N+60일 중 선택) |
2 | 부정당제재로 인한 제재적 조치의 적정성 제고(제5조 제11호, 별지 1호의 16서식 및 17서식) |
○ 부정당업자 제재(-1~-7점), 거래정지(-1~-3점), 지정취소 받은 경우(-10점) 신인도 감점 삭제 ○ 부정당제재 중인 자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21.6.1 시행) |
3 | 규격추가, 계약체결 절차 중지기간 축소 (제14조의2 제2항, 제19조의3 제2항) |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 중지, 계약체결 절차 중지 최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중지 사유>지정 취소사유 발생, 계약자격 관련 수사, 조사, 행정처분, 심사, 소송 및 지정관련 재심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
4 | 협업체 관련 추진기업 단독 변경 허용 (제4조의3 제3항) |
협업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았으나, 이후 제조설비를 갖춘 추진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을 취소하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규정 명시 |
5 | 우수제품 지정 탈락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확대 (제11조 제4항) |
우수제품 지정 탈락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3) 기타 개정 사항
번호 | 개정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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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정효력정지 사유 중 적용기술 관련 분쟁 규정 명확화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업체 간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 특허심판원 등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로 개정 |
2 | 지정기간 연장요건 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빙자료 제출 완화(별지 제3호의 6서식, 별표 6) |
전전년도 재무제표 인정 또는 가결산(세무서) 신고자료를 1차 접수하여 지정 만료를 보류한 후, 재무제표(국세청)를 최종 확인하여 지정 연장 * ‘22. 4. 30.까지만 한시적 인정하며, 종합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3 | 특허, 등록실용신안 전용실시권자 인정 범위 명시 (제4조 제6항) |
전용실시권자의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명확하게 규정 |
4 | 특허정보확인서 서류 개념 명확화 (별표 1) |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로 서류 명시 |
5 | 지정기간 연장 관련 고용인원 산출 기준일자 통일 (제3호의 4서식, 제3호의 7서식) |
고용인원(청년, 전체) 산출 기준일을 `직전 월'로 통일 |
6 | 그 밖의 개선사항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