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계약 판례해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관계
문제된 사례
- 甲은 乙회사와 물류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회사는 乙회사의 시공 의무 이행을 연대 보증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이 乙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 이후 乙회사는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甲은 乙회사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丙회사에게는 시공 보증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고, 丙회사는 공사를 재개하여 종국적으로 완료하였다.
- 그러자 甲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乙회사가 반환해야 할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개념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발생의 사실 및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한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약금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지체상금’의 병행 부과 가부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당사자가 계약보증금 귀속과 함께 지체상금 규정을 둔 경우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에 실무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볼 경우 손해배상의 일종인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과가 가능하나,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같은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반환과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한다”고 판시하여 양자의 병행 부과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등 참조), 최근에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을 근거로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도 법원은, “위약금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 실무 운용에 있어서도 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계약 이행의 지연이 계속되었으나 종국적으로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라면 지체상금이 아닌 계약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