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운영관련 안내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내 용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이행중인 납품요구금액의합으로 해석하여, 이행중인 납품 요구금액이 최대 납품 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납품 요구를 차단(MAS와 동일하게 변경)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이행중인 납품요구금액의합으로 해석하여, 이행중인 납품 요구금액이 최대 납품 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납품 요구를 차단(MAS와 동일하게 변경)
○사 유 :
계약불이행 시, 이행중인 납품 요구 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국고귀속토록 제도개선 중으로, 계약불이행분이 1회 최대납품 요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귀속 대상 보증금이 기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운영방식을 변경(MAS와 일치)
계약불이행 시, 이행중인 납품 요구 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국고귀속토록 제도개선 중으로, 계약불이행분이 1회 최대납품 요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귀속 대상 보증금이 기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운영방식을 변경(MAS와 일치)
○업체 조치사항 : 이행중인 납품 건에 대한 금액의 합이 1회 최대 납품 요구금액 초과 시
① 1회 최대 납품 요구금액 증액(업체)
② 이행중인납품건종결후추가납품요구에대한수용가능(추가 납품 의사가 없는 경우, 별도 조치 불필요)
② 이행중인납품건종결후추가납품요구에대한수용가능(추가 납품 의사가 없는 경우, 별도 조치 불필요)
* 상기 ①에 해당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우수제품관리 - 우수제품 변경요청서 작성 메뉴에서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한 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등 증액 요청
○시행시기 : 2020. 4. 16.(목) 근무시간 이후
○문의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여운혁 070-4056-7216
「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