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제지원 알아보기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경제지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중소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수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프로그램 | 수혜대상 | 신청·문의 등 연락처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 지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1350 |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 1대상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2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 ※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신설 프로그램의 경우,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
1대상 :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노(勞) : 임금감소 수용, 사(使) :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2지원수준 :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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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1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2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3지원 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
온라인 별도「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관할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
1분야 :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2지원내용 :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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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2지원내용 : 월 80만원 × 6개월 3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1대상
Ⅰ. 특별고용지원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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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
1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
2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월 50만원 × 6개월 3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Ⅰ.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Ⅰ.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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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
1취업성공패키지 확대
Ⅰ.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 (월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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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
방문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온라인 www.jobfunds.or.kr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방문 관할 고용센터온라인 www.ei.go.kr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완화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이내 참여 제한 (개선) 직후 참여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youthcenter.go.kr) 참고 |
※ 출처: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