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정금액 " ]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비도 도급자설치관급액은 포함되지만, 관급자설치관급액은 추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공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자설치관급액) 계약업체가 자재를 사와서 설치까지 하는 비용
→ 추정금액에 포함
* (관급자설치관급액)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분리발주)를 별도 구매하여 공사
계약업체에 주면 설치는 공사계약업체가 함 → 추정금액에는 미포함
☞ 따라서 아래 공고상의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74,995,000원은 설치비이며, 자재비는 아님
공고 사례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범위 : 도로건설공사 L=3.21km
ㅇ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18,014,499,000원
ㅇ 추정가격 12,229,313,636원 + 부가가치세 1,222,931,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4,562,25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474,995,000원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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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