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조성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 조달청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조사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20만원을 지급
조달사업법상 불공정 조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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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산지 위반 ②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③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④ 직접생산 위반 ⑤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⑥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 | 조달청은 지난 2017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11월 말 기준)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해왔다. |
< 첨 부 > 포상금액 규모
가.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한 경우 2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 |||||||||||||||
나.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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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 | ||||||||||||||||
다. | 다만, 조사결과로 인하여 위 ‘가’와 ‘나’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