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사 선급금 사용 및 사용제한에 관한 질의
(공개번호-222274, 2020. 09. 07.)
질의
물품제조계약의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납품기한이 2022년인 물품제조계약이며 선급금이 1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상황임 |
2. |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정산확인서를 요청하였음(선급금보증증권채무 소멸확인원 발급목적) |
3. | 선금사용내역서 및 정산관련서류를 통해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요청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 정산)을 보면
1.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2.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물품제조계약의 특성상 기성이 없고 최종납품(2022년 예정)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시점(2020년)에 계약상대자의 선급금사용내역서 및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보증사에 제출할 선급금정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
공공기관과의 물품제조계약의 선급금정산확인서 발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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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동조를 2019.12.18.에 신설한 사유는 일부 선금보증기관은 보증기간 내 보증목적이 완료될 경우 보증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선금 조기정산 완료시 정산완료 서류를 발급토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 취지를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확인 후 발주기관에서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