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2. 선금 신청 전 기성을 수령한 경우, 선금 신청 요율 문의
(공개번호-216566, 2020.03.24)

질의

계약금액 : 100억
기성수령 : 10억
기성잔여 : 90억(위와 같이 선금을 신청하기 전 이미 기성을 수령)
선금신청액 : 20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금을 신청하면서 선금율 및 대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선금율 = 20억/100억 : 20%인지? 아니면 20억/90억 : 22.2% 인지?
2) 일반적으로 선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몇%를 신청하는데, 위의 경우처럼 기성을 선금신청 전에 수령한 경우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계약금액 100억 or 잔여금액 90억 중)

보통 기성 수령전에 선금신청을 하는데 차수계약이 늦어지면서, 노무비 지급을 위해 기성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집행기준 3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대가(10억원)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계약금액(100억원)에서 그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90억원)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 1. 10.>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 8. 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