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
2.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
3. |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나.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
4. |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
당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
5. |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
1. |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
2. |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나. |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
3. |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
4. |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